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8』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2: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씨 팔 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 및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20:40 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씨 팔 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20:00 경 포항시 북구 H, 2 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씨 팔, 너 거 알아서 해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노려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21:50 경 경북 울릉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