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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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