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6고단22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216]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00:10 경부터 00:4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씹질 도 못하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15: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 아 신고하지 마라 ”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27]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18:00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가서 마음대로 술과 안주를 먹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나한테 죽는다 ”라고 욕설하면서 술병에 든 술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19:50 경 안양시 동안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음식을 바닥에 뿌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