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의 계부로서, 2012. 9. 경 피해자의 친 모인 D과 결혼 후 2014. 3. 초 순경 처가에서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4. 4. 15. 23:0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막내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가 9일 정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뽀뽀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약 15분 정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범행 당시 상황 그림,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요약), 각 수사보고( 피해자 학교 수련 활동 운영 계획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