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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13세 미만의 F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F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F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 녀의 딸인 F가 친부와 살면서 동거 녀를 보기 위해 종종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등으로 F와 어울려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동거 녀 몰래 F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월일 불상 경 양주시 G에 있는 계곡으로 동거 녀, F( 여, 11세) 등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새벽 무렵 잠이 든 F의 곁에 누워 F를 끌어안고 손으로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F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⑴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월일 불상 밤 무렵 양주시 H 아파트 111동 1101호에서 자려고 눈을 감고 있던

F( 여, 12세) 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F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 F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F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⑵ 피고인은 2015년 3월 무렵 자녀들 식사 준비를 하던

동거 녀를 집에 둔 채 혼자 F를 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데리고 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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