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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6 2015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로서, 평소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 침대에 누워 라 ”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0:0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당시 12세) 의 집에서, 자신의 처가 외출하고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뒤로 누워서 옷을 벗어 라 ”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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