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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0세) 이 음부 염증 치료를 위해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6. 6. 02:00 경 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큰 딸 D( 여, 10세) 과 작은 딸 E( 여, 8세) 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자,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가자,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E이 “ 기분 나쁘다” 고 하는데도 “ 이것도 못 참으면 혼낸다” 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D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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