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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30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후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휘저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체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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