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의 친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소재 C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 소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가족들이 시장을 보러 가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 내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외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소재 피고인의 외조모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7세)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상대 피해장소 확인에 대한)
1. 고소장, 성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상담내용 제공, 상담기록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