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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합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18세) 및 피해자 E(여, 18세)를 만나 밥을 먹은 후 함께 DVD 영화관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01. 02. 00:20경 부천시 원미구 F빌딩 2층에 있는 'G DVD영화관' 5번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잠이 든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손을 강제로 잡아 깍지를 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가슴 아래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하다가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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