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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0 2019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18. 01:30경 영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와 단둘이 차에 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성적 판단이 미숙하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1:54경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영주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녹취록

1. 수사보고(E 메일)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에서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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