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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206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2013. 7. 18.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 변경됨)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2013. 2.경 소외 C, D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고, 위 C, D가 주식회사 티엠건설로부터 대구 달성군 E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2015. 11. 20.자로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식회사 티엠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은 원고의 실운영자인 F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C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공사현장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C, D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계약이 아니다. 2)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무거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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