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5472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1.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 12. 16.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C에 있는 D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게 하였고, ② 원고가 2012. 6. 20. E교회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E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의하여 2014. 6. 15.자로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이 이 사건 제1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공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였고, 시공에 따른 대외적 책임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공사의 경우 E교회가 직영으로 교회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도움을 받았을 뿐 위 교회가 원고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인 F가 E교회의 안수집사로서 위 공사의 관리 및 감독직을 맡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