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시 F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G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10. 28.경 ㈜G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95.52㎡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H)과 연면적 657.36㎡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I)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착공신고서
1. 건설업등록증, 국토부 회신
1. 인천지검 2016형제29897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피고인이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의 친분 등의 지위에서 직접 공사를 하여 경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