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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3구합5532
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 신개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2012. 5. 30.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이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2012. 4. 26.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연립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D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2013. 6. 21.자로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D으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동업의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실제 시공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상 D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일부 하도급계약서 중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D이 보증한 형식적인 문구 등을 기초로 원고가 건설업 면허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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