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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3239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1. 23. 그 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2. 5. 20.경 전남 장성군 C 지상에서 D 요양원 건물의 건축주인 E에게 원고 명의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요양원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E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 유죄판결(이 법원 2014고단414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F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28. 항소기각판결(이 법원 2015노2689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위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의 관리이사인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직접 지시ㆍ감독한 점, 원고가 시설자금대출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일 뿐이고 E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E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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