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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실시된 I군수 재선거에 J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K’를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K’라는 후보자 펀드를 개설하고 I군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위 펀드가입확인서를 배부하여 피고인 A이 위 I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및 서명날인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간행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을 포함한 펀드가입확인서 배부자(소위 ‘추천인’)들로 하여금 2016. 2. 1.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L에 있는 M교회 등 I군 이하 불상지에서 I군 선거구민 1,471명에게 피고인 A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및 ‘여러분의 힘과 뜻을 모아 H 군수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나아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K’ 가입확인서를 배부하면서 피고인 A이 I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I군 선거구민 1,471명으로부터 위 펀드가입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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