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5』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B정당 소속 A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는 2013. 11. 초순경 ~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AD에 있는 AE식당에서 B, AF, AG, AH, AI 등 선거구민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자신을 소개하며 ‘AJ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이번 AC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 출마하게 되면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AG으로부터 ‘AK는 언제 지을 것이냐.’라는 취지의 시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선이 되면 AJ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선거구민들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C는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기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