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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3 2016고합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부터 피해자 C( 여, 41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으나, 2015년 10 월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D을 만나면서 피해 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2015. 12. 18.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8. 23: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D 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저항을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2015. 12. 19.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9. 21: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재차 D 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20: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종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 나 피고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12. 20. 강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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