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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6 2015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안동시 E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6세) 을 알게 된 후부터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자주 방문하던 중, 2015. 7. 말 일자 불상 20:0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피해자 혼자 남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의 열려 진 문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를 식당 내에 있는 방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기며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인근 식당 업주인 G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7. 22:40 경 ~23 :07 경 사이에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의 열려 진 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다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어 자신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당시 사진 및 가게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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