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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일대에서 E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 여, 36세) 과 피해자 G( 여, 32세) 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농장에서 일하는 캄 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21:00 경 위 E 농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가하게 한 뒤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 다 피해자가 방에 못 들어오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14:00 경 위 E 농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를 껴안은 채 기숙사 방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9. 23. 17:10 경 위 E 농장 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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