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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합8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8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2015. 11. 경부터 9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 오다가, 2016. 8. 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4. 6. 12:00 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모텔’ 608호 안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 자가 같은 날 15:30 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집에 가고자 위 모텔 방을 나갔다가 점퍼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곧바로 모텔 방문을 다시 두드림에 따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피고인은 이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에게 ‘ 나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아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른 데 이어, ‘ 살려 주세요!

하지 마!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눌렀으며, 그 와중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기지를 발휘해 ‘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 게 ’라고 말한 채 모텔 방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길로 조용히 모텔 방문을 열고 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6. 15:4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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