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클럽' 의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위 클럽의 재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 여, 52세 )를 알게 되었다.
가. 강간 1) 2014. 11. 28.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 11:21 경 피해 자로부터 H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 5 장을 전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사진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내려 다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0 경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지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전 남 화순군 I에 있는 ‘J 무 인텔’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며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옷을 찢어 버린다.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2014. 12. 9.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9. 02:0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인 M 아우 디 승용차에 태운 다음 광주 북구 N에 있는 O 골프 연습장 주차장으로 갔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