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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3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7:00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186-5 만남의 광장 공원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견을 풀어놓은 문제로 피해자 C(63 세, 여) 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17:40 경 서울 강북구 D 골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금 전에 시비된 건에 대해 분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 잘 만났다, 너 집 주소를 알아야 되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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