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5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애완견의 점유자라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거나 입 마개를 씌워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27.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104동 5 층에서 애완견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승차 하여 1 층에 도착하여 문이 개방될 무렵 위 애완견을 방치하여 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C의 허벅지를 물게 함으로써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