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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단193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8개월 전부터 진돗개 1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애완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3: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애완용품 판매점에서, 위 진돗개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목줄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위 애완용품 판매점의 출입문에 걸어놓고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3세)이 위 애완용품 판매점에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의 위 진돗개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의 애완견인 치와와의 목덜미를 물고 밖으로 달려 나가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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