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7고단31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 경 대구 달서구 C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슈퍼 앞길에서, 애완견인 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동반한 견주로서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애완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줄을 당기거나 입 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의 위 푸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푸들이 마침 위 슈퍼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68 세) 의 좌측 종아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부 창 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과실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