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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3. 20. 선고 86구1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55]
판시사항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했으나,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후순위인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해도 소유권은 경락대금완납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10.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2,18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독촉장, 영수증), 갑 제2호증의 1(등기필증), 2(판결, 을 제10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징수결정결의서), 을 제3,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7호증(취득세과세조사서), 을 제8호증(가옥대장), 을 제9호(영업허가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그의 처인 소외 2가 1980.4.28.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1981.1.28.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앞으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변제기 다음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80.7.28.위 부동산 중 1/2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2가 위 변제기를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같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12.10. 승소판결을 받아 1984.5.28.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액 금 50,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연면적 533평 7작) 및 토지 중 전문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실부분 67평 5홉(실제로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 및 이에 대응하는 부속토지부분(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위 전문유흥음식점영업장용 건물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l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5)목 ,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4, 제1항 제8호 , 제2항 에 따라 중과세율 150/1,000(20/1,000X750/100)을, 그 밖의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20/1,00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금 1,823,061원{중과세부분 949.687원(50,000,000원X67.5평/533.07평X15/1,000)+일반과세부분 873,374원(50,000,000원X465.57평/533.07평X20/1,000)}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 금 364,612원(1,823,061원X20%)을 합한 지방세 금 2,187,67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 절사함)을 징수할 것을 결정하여 1985.10.24.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동 지분권이 위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고, 이에 따라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을 제3,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치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가 1984.1.31.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1984.6.5. 소외 3, 4에게 경락됨으로써, 같은 해 11.9. 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들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또 위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부동산지분이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은 그때 (경락대금완납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 위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시간적으로 단기간일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만큼 위 경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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