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했으나,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후순위인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해도 소유권은 경락대금완납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2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제142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78조의4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10.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2,18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독촉장, 영수증), 갑 제2호증의 1(등기필증), 2(판결, 을 제10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징수결정결의서), 을 제3,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7호증(취득세과세조사서), 을 제8호증(가옥대장), 을 제9호(영업허가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그의 처인 소외 2가 1980.4.28.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1981.1.28.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앞으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변제기 다음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80.7.28.위 부동산 중 1/2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2가 위 변제기를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같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12.10. 승소판결을 받아 1984.5.28.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액 금 50,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연면적 533평 7작) 및 토지 중 전문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실부분 67평 5홉(실제로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 및 이에 대응하는 부속토지부분(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위 전문유흥음식점영업장용 건물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l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5)목 ,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4, 제1항 제8호 , 제2항 에 따라 중과세율 150/1,000(20/1,000X750/100)을, 그 밖의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20/1,00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금 1,823,061원{중과세부분 949.687원(50,000,000원X67.5평/533.07평X15/1,000)+일반과세부분 873,374원(50,000,000원X465.57평/533.07평X20/1,000)}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 금 364,612원(1,823,061원X20%)을 합한 지방세 금 2,187,67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 절사함)을 징수할 것을 결정하여 1985.10.24.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동 지분권이 위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고, 이에 따라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을 제3,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치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가 1984.1.31.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1984.6.5. 소외 3, 4에게 경락됨으로써, 같은 해 11.9. 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들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또 위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부동산지분이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은 그때 (경락대금완납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 위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시간적으로 단기간일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만큼 위 경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