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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5. 14. 선고 87가합2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4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위 가처분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 및 다시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김정수

피고

박승오

주문

1.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2.11.26. 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82.11.24. 소외 김황조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 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26. 위 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54032호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82.9.20.경 소외 김황조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54호로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김황조를 상대로 위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이분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2.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043호로 같은 해 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1984.5.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0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1호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순위는 위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됨으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위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그 본등기를 경료한 소외 이분임 및 위 이분임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피고는, 1982.9.2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황조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10.21. 중도금 6,500,000원, 같은 해 11.15. 잔금 6,5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김황조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채로 먼저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김황조가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1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이분임 및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김황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분임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매매계약해제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상 아직도 위 김황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위 이분임 명의의 본등기와 그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앞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소외 이분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위 이분임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인 위 이분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종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가처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성백현 오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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