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강원 평창군 C 임야 8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인데, D이 2000. 10. 15.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인, E, F, G이 각 4분의 1씩 공동 상속하였고, E의 채무초과 등을 이유로 2004. 12. 2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6. 7. 73필지로 분할되었다.

E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및 G은 E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G, E은 2007. 2. 7. 피고인 및 G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00평(82,314분의 4,462 지분) 만큼 2007. 3. 30.까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G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H에게 G 지분 전부 및 피고인 지분 중 82,314분의 24,301을 매도한 후 200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은 82,314분의6,938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H는 위 82,314분의 65,458 지분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벧엘투자정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E은 H와 벧엘투자정보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2007. 2. 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각 제기하여 2009.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82,314분의 65,458 지분 중 82,314분의 4,462 지분에 관하여 2007. 2. 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