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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23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C과 피고 사이에 2016. 1. 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95,75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5. 12. 1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경 D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경 이 법원 2018가단14524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3. 21. 위 법원으로부터 84,306,080원 및 위 금원 중 38,959,320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4)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2019. 5. 16. 기준 원리금 채권은 합계 95,758,241원 및 원금 38,959,320원에 대한 연 3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 취득 1) C과 E은 부부사이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2014. 11. 1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6. 1. 5. 처제이자 E의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15. 피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E과 피고는 2016. 10. 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2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1) 2014.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C의 근저당등기’라 한다)와, 채무자를 E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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