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8. 6.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6. 4. 20.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6. 6. 24.부터 2018. 6. 23.까지 (24 개월)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은 다음 2016. 7.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7. 8. 7. D과 이 사건 주택을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은 2019. 2. 22. E과 이 사건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6. E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에서 D, E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그런 데 원고는 위와 같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하여 동의 나 승낙을 한 바 없고, 소유자 변동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근저 당권에 기초하여 2019. 8. 8.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바, E으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인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D, E에게 임대인 지위가 순차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