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259,931원 및 그 중 5,715,91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9. 20.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1. 8. 18. 6,000,000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았으며, 2011. 11. 16. 7,000,000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았다
(이하 피고 A의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피고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카드론대출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4. 2. 13. 및 2014. 3. 20.경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3. 3. 및 2014. 4. 4. 각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중(공유지분 2분의 1) 2012. 6. 18.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6. 18. 접수 제777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는 않았으며, 피고들은 2010. 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8. 채무자를 피고 A,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9. 25. 채무자를 피고 A, 채권최고액은 27,600,000원, 근저당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