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 15세 M의 5대손인 N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망 E은 2007. 3. 9.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법원 접수 제24698호로 각 소유권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E은 2007. 5.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3926호로 2007.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2010. 5.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2058호로 201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2010. 5. 1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42061호로 201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D은 2014. 11. 2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를 별지목록 기재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하였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사. 망 E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3. 27.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F와 자녀 피고 G, H, I, J, K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 한편, L 25세손 O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P(이하 ‘P 종중’이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Q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R 등을 상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