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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2151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4. 27. 매매를 원인으로 1998. 5.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4. 30.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790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3.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2042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95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 E을 알게 되었다.

E은 피고 C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매수하는 업무를 진행해 주었다.

E은 당시 땅 소유자인 F씨와 사이에, 그 땅과 E의 집을 교환하고, 교환한 땅 중 100평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E이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일단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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