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16 2014가단88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8. 7. 1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8. 7. 10. 접수 제195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24. 접수 제23363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증거로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E이 F에게 실제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E 또는 피고가 변제기인 1998. 2. 15. 이후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어느 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