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34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6. 25....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와 D(원고의 배우자였다가 2014. 1. 15. 이혼하였다)이 경영하던 E의 공장장 F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2) D은 F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남양주시 C 답 1,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4호로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D은 2000. 12. 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 6. 12. 가압류집행을 마치고, 집행권원(이 법원 2003가단32582 화해권고결정)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는 F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9. 2. 접수 제86286호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