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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482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퇴직 B이고 C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공제회에 정년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를 불입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0년 초경 공제회가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공제적금과 목돈수탁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받고, 2010. 2. 5.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서울성북경찰서는 공제회와 그 대표 D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0. 5.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0. 9. 공제회와 그 대표 D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2012년에 별도의 제보에 근거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제회의 자금 횡령 등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2. 9. 12. 공제회 총괄이사 E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기소하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27 사건), 2012. 9. 26. 공제회 대표 D, 이사 F, 실장 G, 법무팀장 H, 이사 I, 이사 J, 과장 K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각 기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01 사건). 마.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27 사건에서 2013. 2. 20. ‘E는 2000. 1. 12.경부터 2012. 8. 29.경까지 677,035,063,491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01. 1. 8.경부터 2012. 7. 24.경까지 220회에 걸쳐 공제회 자금 561억 5,5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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