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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4가합583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가 이 법원 2014가합19979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것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2014. 4. 14. 이 법원 2014가합19979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 A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28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2014. 11. 14. 소장이 접수된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그 배우자로서 B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 회원들이고, 공제회에 장기공제적금과 목돈수탁금을 불입하였다. 2) 공제회 회원들 중 일부는 2010년 초경 공제회가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공제적금과 목돈수탁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면서 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였다.

3) 이에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0. 2. 5.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서울성북경찰서는 공제회와 그 대표 C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 위반 혐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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