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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53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I, J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1,938,368원 및 그 중 6,221,600원에 대하여는 20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K공제회의 설립과 당사자의 지위 1) K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는 1998. 1. 9.경 L와 피고 I 등에 의하여 ‘M 이상의 N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L는 공제회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공제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O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공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3) 피고들의 공제회에서의 직위와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D는 L의 처남, 피고 I은 L의 배우자, 피고 J은 L의 아들이다. 피고 직위 공제회 재직기간 D 관리이사 2009. 5. 15. ~ 2012. 8.경 E 회원관리부 과장 2003. 6.경 ~ 2012. 8.경 F 이사 2000. 2.경~2012. 8.경 G 사외이사, 이사장 2000. 1. 26. ~ 2012. 8.경 H 사외이사, 광주지회장 2000. 5.경 ~ 2012. 8.경 I 이사 1998. 1. 9.~2012. 8.경 J 회원관리부 실장, 감사 2002. 3.경~ 2011. 10.경 4) 원고들은 공제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들의 N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가입 1) 원고들의 공제회 장기공제저축급여 가입내역 및 2012. 9. 1.까지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가입일 가입기간 월 납입금 만기액 납입횟수 실납입총액 A 2004.4.23. 22년 154,000 62,600,000 101회 15,554,000 B 2004.3.31. 22년 154,000 62,600,000 102회 15,708,000 C 2011.10.11. 28년 154,000 106,000,000 11회 1,694,000 (단위 : 원) 2) 원고들의 공제회 목돈수탁급여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1)항 기재 각 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 원고 가입일 가입기간 선이자율 만기액 실납입액 입금일시 A 2011.3.30. 3년 7.75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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