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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27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1) C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I와 그 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장기공제적금 또는 목돈수탁금 상품 등을 운영하던 중, 2012. 4.경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공제회 임원인 J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2013. 2. 20.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27호). (2) 이에 공제회의 상품에 가입하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J 등이 공제회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계속 하게 되었으니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에 원고, D, E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주도하여, 인터넷 카페에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임하고자 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 수차례 공지되었으며, 그 공지에 따라 공제회 회원 중 307명 정도가 원고 등에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와 비용을 보냈다.

(3) 원고 등은 2014. 3.경 D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원고 등은 별지 목록 위임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수임한다.

원고

등은 소송에 참여하는 위임인에게 언제든지 원고 등의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피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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