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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0고합218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문서위조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운영 현황]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2005. 7. 1. 시흥시 F 204호를 본점, 고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피고인은 2008. 8. 25. 대표이사로 취임, 2008. 9. 10.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로 주식회사 E을 통하여 북한산 무연탄,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북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08. 초경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나머지 회사들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회사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010고합218]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초경 주식회사 E의 채무가 120억 여 원에 이르고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K가 피고인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L가 매물로 나왔는데, M가 같이 인수해서 대북사업을 같이 해 보자고 한다”고 하고, M도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L를 인수하면 유상증자를 하기도 쉽다”며 L를 인수하여 대북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K, M는 2008. 2~3.경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L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이사, K가 대표이사, M는 회장을 맡기로 정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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