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1.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다방”에서 5~6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 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야, 씨발년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3.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5~6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 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뭘 봐,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폭언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다방”에서 5~6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 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카드로 줄 테니 카드로 긁어라. 야, 씨발년아 카드 단말기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커피 잔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0.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16:0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5~6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 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한번 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