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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1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럼 칼을 가져 온나. 다 찔러 뿌고 주인년은 손을 잘라 삐야겠다.”고 말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인다. 개년아 기다려라. 내가 죽인다. 창자를 꺼내서 죽인다. 내가 사람을 5명이나 죽였다. 씨발년아 니는 꼭 죽인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과 말다툼을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위 D 식당에서 시가 합계 18,000원인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술병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씨발년아 외상 좀 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8,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20:00경 위 D 식당에서 시가 15,000원 상당 닭도리탕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위 피해자 C에게 "돈 없다.

이것도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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