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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8 2013구합56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94,760원, 2007년 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도서 출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가맹점사업자와 해법공부방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법공부방을 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교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4.부터 2010. 5.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가맹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가 공급한 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월 교재 3,500원, 분기 교재 5,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94,7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373,21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582,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3,49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3. 1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일일학습지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바.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8.부터 2013.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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