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 광명시 B빌딩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1,495.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C, D에게 각 임대하였는데, C, D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573,555,000원을 차명계좌인 E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리부장인 G의 아버지이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제1호증)을 확인하였다.
(금액 단위: 원) 임차인 C D 기간 2007. 4.~2007. 12. 110,000,000 2008. 1.~2008. 12. 110,000,000 2009. 1.~2009. 12. 130,000,000 2010. 1.~2010. 12. 130,395,000 2011. 1.~2011. 2. 21,890,000 2011. 3.~2011. 9. 71,270,000 합계 502,285,000 71,270,000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송금액 573,555,000원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확인된 2011. 3. 8.자 입금액 5,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67,955,000원(이하 ‘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을 임대료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25,2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24,1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26,5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25,27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29,0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27,9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65,3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16,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3,62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7,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