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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17717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산17 일원의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 22. 제이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59,4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25.부터 2012. 3. 25.까지, 계약보증금 115,94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는데(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은 1,237,500,000원, 공사기간 2012. 5. 11.까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계약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계약해제, 해지)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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