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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45259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급받은 E공사(2차) 중 도수관로 접합 및 부설공사(1구간)에 관하여 공사금액 1,827,100,000원, 공사기간 2016. 3. 8.부터 2019. 12. 15.까지, 계약이행보증금 182,71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2조(지급보증 등) ① 전문 생략, 수급사업자(D)는 원사업자(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제3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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