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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039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건설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구내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12.부터 2015. 9. 30.까지, 공사대금 21억 5,171만 원, 계약보증금 215,171,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 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특수조건] 제2조(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는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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