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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023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31,392...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다음 행에 ‘마. D가 운행한 위 카크레인은 물건을 인양ㆍ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카크레인에 버켓을 설치하여 사람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H은 위 버켓에 탑승하면서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지는 않았다.’를, 제9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위 카크레인을 운행함에 있어 카크레인과 버켓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H과 I가 위 버켓을 타고 작업을 위하여 위로 올라가던 중 연결핀이 빠져 버켓과 함께 추락하였으므로, D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로 인한 H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H도 카크레인에 연결된 버켓을 탄 채 작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업방법은 아니므로 버켓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H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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